결혼시 양가 합쳐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가업 승계 최저세율 구간 확대 등 논의
29일 소위 통과할 경우, 30일 전체회의
여야가 세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와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등 세부 법안에 대한 최종 합의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는 29일 오전 조세소소위원회(소소위)를 열고 2023년 세법개정안을 재차 심사했다. 기재위는 전날에도 소소위를 열고 관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뤘다.
이날 논의 안건은 이른바 '결혼 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를 완화하는 법안이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결혼시 증여세 최대 3억원 공제 법안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1억원에 대해 추가로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는데, 법안이 개정되면 결혼시 1인당 1억5000만원, 양가를 합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가업 승계 증여세 완화 법안은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법안이다. 현행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 구간을 60억원 이하에서 300억원 이하로 확대하고,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리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여야는 해당 개정안의 취지 자체에는 공감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소소위에서 세부적인 내용이 조율되면 오후에는 조세소위를 열어 세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안의 경우 당면 과제에 중점에 맞춘 것"이라면서 "현안이다 보니 크게 이견을 보일 수 있는 법안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세소위는 그간 6차례 회의 등을 통해 이견을 좁혀왔다. 다만 야당 측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소수 인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부자 감세'라며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날 소소위에서 세법개정안 합의가 이뤄지고 조세소위를 통과하면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의결하게 된다. 본회의 상정을 위한 수순이지만, 이 과정에서 서울 지하철 5호선을 경기 김포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 여부를 놓고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간사 간 합의만 있으면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전체회의 안건도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우선인 만큼 소소위 상황부터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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