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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쳐서 못받는 월급 보장 '상병수당', 국내에도 안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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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한국과 미국 일부 주만 없어
사용 병가 일수도 OECD 최저수준인 한국
민간 보험사와 공·사 협력 가능성도

"다쳐서 못받는 월급 보장 '상병수당', 국내에도 안착해야"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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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힘들 때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이 국내에 안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대부분 도입했고, 병가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절실하다는 분석이다.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 부분 민영보험도 참여하는 공·사 협력 방안도 제시됐다.


26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병수당 제도 도입 필요성과 민영보험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 대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넓은 만큼 상병 발생에 따른 소득 상실 위험을 막기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 대안으로 꼽은 것이 상병수당 제도다.


실제로 OECD의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와 미국 일부 주(캘리포니아, 뉴욕 등 )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도 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 상병수당을 명시했지만 관련 하위법령이 없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상병 발생 시 소득을 보장하는 유급병가도 회사가 임의로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유급은 물론 무급 병가도 자유롭게 사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2019년 기준 한국 노동자가 유·무급 통틀어 사용한 병가는 평균 1.2일에 그쳤다. 오스트리아(17.1일), 캐나다(8.5일), 핀란드(9.3일) 등은 물론 터키(2.9일), 폴란드(7.5일), 이스라엘(3.8일)과 비교해도 현저히 적다.

"다쳐서 못받는 월급 보장 '상병수당', 국내에도 안착해야"

보건복지부도 상병수당 제도의 필요성을 인식, 지난해 7월부터 단계별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2025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직 시범 사업 진행 단계인 만큼 당장 현재는 민영보험 영역에서 암보험 등 정액형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휴업손해,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등 소득보상형 보험이 상병수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보고서는 정부의 제도가 안착하고 보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영보험이 소득상실 위험 일정부분을 보장하는 공·사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나 근로취약계층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만 상병수당 제도가 운영되는 경우 민영보험이 나머지 계층에 대해 소득 상실 위험을 보장해야 하는 식이다. 이와 반대로 상병수당 제도가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경우 보장급부(소득대체율)를 공·사가 분담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가 도입 자체가 민영보험사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병수당 제도가 도입되면 가입자격 관리 및 소득 파악, 수급요건 확인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민영 보험사도 이를 활용해 그간 활성화되지 않았던 소득보장보험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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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협력과 함께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는 수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민영건강보험 가입자는 상병수당 수령을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등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지출도 함께 늘어나 공·사 건강보험의 재정이 나빠질 수 있다"라며 "상병수당 제도 설계 단계에서 진단서 발급, 운영기관의 심사, 재인증 등 3단계 의료인증 절차 및 대기기간 설정을 통해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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