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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청약통장 가입해 당첨되면…최저 연 2.2% 주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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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청년 내집 마련 1·2·3 대책 발표
최대 4.5 금리 적용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 신설
청약 당첨되면 분양가 80%까지 저리대출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한다. 새롭게 도입되는 청약통장 금리도 연 최대 4.3%에서 4.5%로 높아진다.


청년 청약통장 가입해 당첨되면…최저 연 2.2% 주담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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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를 통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해서, 정부는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장기 저리 금리로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연 5~6%대인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은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대비 완화된 가입요건(소득 3600만→5000만원,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자), 높은 이자율(최대 4.3→4.5%)과 납입한도(최대 50만→100만원)를 적용함으로써 자산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안팎이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청약 당첨시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 기준(미혼 7000만원, 기혼 1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최저 연 2.2%(소득·만기별 차등) 금리로 만기 최대 40년의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결혼 시 0.1%포인트를 감경하고 최초 출산시 0.5%포인트, 추가 출산 시 1명당 0.2%포인트를 인하해준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우선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한도를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에서 6500만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고, 대출한도 역시 보증금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늘린다. 또 현재는 전월세 계약이 종료되면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계약기간 종료 후 최대 8년 내에 분납할 수 있다.



원 장관은 "아직 내 집 마련에 도전하기 이전에 전·월세 살고 있는 청년들과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전세 사기 등 주거 약자를 울리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민들의 주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정부는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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