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 데 대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소송의 유일한 생존자이신 이용수 할머님을 비롯해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애써오신 많은 분들 모두 수고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이날 오후 이용수 할머니 등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각하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반인권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재판에서도 확인됐다. 일본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즉각 손해배상 판결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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