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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회장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최소 2년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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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시급 강조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선 최소 2년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사업장이나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 공사에 대해선 2년을 유예했다. 적용을 두 달여 앞둔 시점에서 추가 유예가 절실하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입장이다.


김 회장은 20일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유예 여부를 논의한다고 하는데, 국회가 중소기업계의 절실한 목소리를 반영해 꼭 유예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준비, 최소 2년 더 필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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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내년 1월이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된다. 이대로 소규모 사업장까지 법이 적용되면 많은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영업, 생산, 경영 등 일인다역을 수행하고 있어 사업주가 구속되거나 징역형을 받으면 폐업 가능성이 크고,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사업주가 대부분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총괄·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고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징역형 등 처벌을 받고 있다고 김 회장은 부연했다. 이미 충분히 강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중대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여전히 대다수 중소기업의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중기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80.0%가 '아직 준비 못 했다'고 응답했으며, 85.9%는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회장은 "무기한 유예해달라는 것은 아니고,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정부 컨설팅을 받거나 설명회에 참석해도 이를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실제로 안전 전문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대기업 등에서 이미 대거 채용해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인건비 부담도 크지만 정부 지원은 전무한 상황이다. 김 회장은 "중처법 16조에 따르면 정부가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현재 상황만 놓고 보면 중대재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지만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83만여개에 달하는데 컨설팅 등 지원에 아쉬움도 있다"며 "예를 들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올해 2월부터 1만6000여개소에 지원됐지만 이는 전체 50인 미만 사업장의 1.9% 수준"이라고 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 발생 방지를 위해선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앞서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 인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공공부문 발주공사부터 가격 중심의 입찰제도를 최소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면 중소기업계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 투자를 확대하고, 정부 컨설팅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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