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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신도시 특별법 與野 공감대?…법안소위선 이견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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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내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논의 부탁"
지난 9월 법안소위서 여야 막론 '반대' 의견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가 노후 신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여야는 모두 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다만 해당 법안이 계류된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분출하면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22일 법안소위를 열고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법은 택지가 조성된 지 20년이 지났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 경기 지역 신도시가 해당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현재 200%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상향하고 안전진단을 완화·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그동안 여당이 특별법 통과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최근 야당도 공감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주거환경개선특위 회의에서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연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 용산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13일)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이 연내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 與野 공감대?…법안소위선 이견 분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오후 경기 안양시 동안구 초원7단지 부영아파트에서 열린 1기 신도시 노후아파트 현안 점검에 참석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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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국토위 법안소위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13개인데, 현재까지 3차례 소위가 열렸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가장 최근 법안이 논의된 지난 9월 13일 소위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 대상 지역을 100만㎡로 한정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소위 회의에서 "지금 특별법 대상 지역은 51곳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13개로 제일 많다. 결국 이것은 구도심과 1기 신도 시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굳이 왜 이렇게 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그동안 법안을 반대해 왔는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국토부에 보완해 오라고 했다. 그것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면 (법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대상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이후 이뤄지는 절차와 관계없이 굉장히 부풀게 될 것"이라며 "마치 내일이라도 당장 이 법에 따라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심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선전과 과도한 희망 고문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장 철민 의원은 "이왕 이렇게 쉽지 않은 것 차라리 공청회를 한 번 해서 여러 의견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법안에 적극적인 찬성을 한 것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경기도 성남분당을)이었다. 김 의원은 "마치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법만 특혜가 있는 법으로 잘못 해석되고 와전되는 부분은 좀 그렇다"며 "지역특구법 전부 용적률 특혜가 없는 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의 용적률 상향·안전진단 면제가 '특혜'이자 법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해온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끝까지 반대 의견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본지 전화 통화에서 "지금까지 수많은 아파트가 안전진단 통과를 못 해서 재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 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1기 신도시는 해준다는 논리가 무엇이냐"며 "여야가 합의했다고 (소위에서) 표결을 하자고 할 수 있는데, 나 혼자라도 반대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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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는 관례상 안건 의결 전 표결에 부치지 않고 소속 위원 중 이견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만장일치 식'으로 의결한다. 하지만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는 등 상황에서는 표결에 부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경우도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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