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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만 보험금 1兆 돌파…"도수치료, 보장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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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연평균 16% 증가
명확한 치료 기준X…치료시간·비용·구성도 달라
보험사기 조사 강화해야

상반기에만 보험금 1兆 돌파…"도수치료, 보장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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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관련 실손의료보험금이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과잉진료 등 각종 부작용이 늘어나고 있다. 일반 소비자에게 보험료 인상 피해가 전가될 수 있는 만큼 도수치료 가이드라인과 보장한도 등을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도수치료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질환 등을 대상으로 숙련도와 전문성을 갖춘 시술자가 손으로 신체 기능 향상을 유도하는 치료법이다. 도수치료는 올해 기준 평균 금액이 지난해보다 3.7% 인상됐고, 최고금액(60만원)이 중간금액(10만원) 대비 6배 수준으로 가격 편차가 큰 실정이다. 특히 최고·중간·평균금액이 상급·종합병원보다 소규모인 의원급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근골격계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로 지급된 보험금도 꾸준히 증가세다.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 치료에 대해 지급된 보험금은 지난해 1조7704억원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1조원을 넘어섰다. 근골격계질환으로진료를 받은 환자 수가 2009년부터 2019년 연평균 3.2% 증가한 반면 2018년부터 2022년 근골격계질환 관련 비급여항목의 지급보험금은 연평균 15.7% 증가하며 환자수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상반기에만 보험금 1兆 돌파…"도수치료, 보장 정비해야"

명확한 치료 기준X…치료시간·비용·구성도 달라

문제는 도수치료 증가 자체가 아니다. 명확한 치료기준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치료 시간과 비용, 구성이 달라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서울시 소재 의원 도수치료 실태조사 결과 2016년 기준 도수치료 1회 평균 비용은 지역별(구)로 2배 이상 차이 났다. 지역별 1회 평균 비용은 서초구가 11만3889원으로 가장 높고, 강북구가 5만6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회당 평균 치료 시간도 최장 75분에서 최단 37분으로 2배가량 차이가 벌어졌다.


관련 보험사기도 증가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사기로 수사의뢰된 보험가입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1429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다. 이들은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미용시술 등을 받은 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비 영수증, 진료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일부 병원은 브로커 조직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주도하기도 했다.


"치료 가이드라인 마련 및 보험사기 조사 강화해야"

이 때문에 도수치료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급여 특성상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의료기관별 편차가 크기 때문에 치료시간, 비용에 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미 산재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은 도수치료의 횟수, 치료기간, 실시 주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과잉의료를 유발하지 않도록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에 대해 통원 1회당 한도 설정 및 부담보 내지 보장제한 특약 신설 등도 제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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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보험사기 조사 강화도 과제다.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도수치료는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200만원 이하)이라 보험사기 조사에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기 어려웠다"라며 "최근 도수치료 보험금이 급증하고 조직적 보험사기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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