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지역 특구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9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기획재정부는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을 중앙(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지방(시·도지사)으로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경미한 변경은 사업 면적의 10% 또는 3만㎡ 미만으로 제한돼 실질적으로 기존 사업계획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그간에는 특구개발사업은 사업 추진 중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과기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해 절차적 지연을 피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기존의 절차적 지연 없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이 대전시의 설명이다.
지역에선 당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조성사업’과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앞으로 추진하게 될 ‘하기지구 특구개발사업’, ‘첨단바이오메디컬 혁신지구 조성사업’ 등에서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본다.
이와 관련해 과기부는 내년 상반기 중 특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개정 전에도 경미한 변경에 대해선 신속한 승인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연구개발특구 개발사업의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은 대전시가 줄곧 건의했던 사안”이라며 “위임 결정에 따라 그간 장기 표류했던 1지구(연구단지)의 획기적 개발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