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서장 소병용)가 9일 마약 판매 알선 및 유흥업소에서 마약 투약 혐의 등 5명이 검거됐다.
이날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아산시 위치한 유흥업소에서 MDMA(일명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로 피의자 A(한국인, 20대 남성) 등 4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송치됐다.
판매를 알선한 피의자 B(베트남 불법체류자, 20대 남성) 1명을 구속 송치했으며 판매책인 베트남 이주여성 C(30대)를 특정해 출국정지 조치하는 등 추적 중이다.
지난 6월 태안 신진도 인근 베트남 이주여성이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오징어철을 맞아 조업차 이동한 제주 선적 유자망 어선 40여척에 승선중인 베트남 선원들을 상대로 마약을 판매하고 있다는 첩보가 입수됐다.
피의자 A 등 4명 대상 조사 과정에서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를 했으며 결과는 양성으로 나와 5월께 유흥업소에서 엑스터시 및 케타민 등 마약을 투약한 혐의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 B는 불법체류 중 위 유흥업소 및 베트남 지인들 사이에서 MDMA 2정, 케타민 2g 매매를 알선해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빠른시일 내 판매책을 검거할 예정이며, 해·수산 어업 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baek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