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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해양 안전에 국내·외 선박 구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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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금지구역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안전 운항 저해 선박 적발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관할해역 내 운항 및 조업 선박을 대상으로 조업 금지구역 위반, 승선원 변동 미신고 등 해양 안전 저해 행위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있다.


1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전남 영광군 안마도 남서방 약 39㎞ 해상에서 어선 A 호(135t, 부산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0명)와 B 호(135t, 부산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0명)를 안전 운항 저해 행위로 적발했다.


목포해경 경비함정(1508함) 검색팀이 고속단정을 통해 이들 선박에 승선, 검문 검색을 실시한 결과 어선 A 호와 B 호가 공통으로 조업 금지구역 위반,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승선원변동 미신고 등 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데 이어 B 호 선장의 음주 운항 사실(혈중알코올농도 0.065%)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해양 안전에 국내·외 선박 구분 없다” 목포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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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은 지난달 28일에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약 17㎞ 해상에서 어선 C 호(139t, 여수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2명)와 D 호(139t, 여수 선적, 쌍끌이 대형저인망, 11명)를 승선원변동 미신고 및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미작동 등 안전 운항 저해 행위로 적발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 어선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작동하지 않고 조업 금지구역 내측으로 이동해 불법으로 조업하고 검문 검색을 위한 해경의 정선 명령(3회)에도 여러 차례 불응했다.


이후 진행한 해경의 검문 검색 과정에서 승선원이 변동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점, 특히 B 호 선장의 음주 운항 사실까지 적발했다.


목포해경이 최근 3년간 적발한 대형트롤 및 대형기선저인망의 조업 금지구역 내 불법조업 등 위반행위 단속 건수는 총 6건(13명)이다.


한편 최근 3년간 목포해경에 의해 적발된 국내에선 안전 저해 행위는 승선원변동 미신고가 총 14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선박서류 미비치 및 위치발신장치(AIS)미작동 등이 그 뒤를 잇는다.


해경은 선박의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에 대해 그 경중을 따지기에 앞서 공히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관련 예방·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최근 본격적인 성어기를 맞아 국내 어선 뿐만 아니라 중국어선을 비롯한 외국 어선 불법조업 단속 활동을 통해 조업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다.


김해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안전 운항 저해 행위를 비롯해,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국내·외 선박 구분 없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해경은 A 호와 B 호 등 적발된 어선 4척에 대해 해양경비법 제21조 제 1항, 어선법 제53조 제 1항 제 3호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 1호 등에 의거 처벌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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