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회복 어려운 손해 막기 위한 효력 정지 필요"
법원이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정지하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1일 받아들였다.
김 이사를 해임한 처분의 효력은 본안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김 이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재판부는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김 이사의 해임 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한 사항"이라며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그를 해임함에 따라 얻는 공공복리도 크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앞서 방통위는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 사장 선임 과정 부실 검증,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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