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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감사인 부정 엄중 조치할 것"…회계법인에 경고한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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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대상 감리
회계법인 부정 행위 감리 진행 중 이례적 공개
배우자·자녀 등 가족 허위 채용해 월급 지급
상장사 감사 회계법인으로 점검 확대할 예정

"상장사 감사인 부정 엄중 조치할 것"…회계법인에 경고한 금감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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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상장사 감사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의 부정 행위를 공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사인 감리 내용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상장사 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겠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금융감독원은 A 회계법인의 인사·자금관리·보상체계 등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 특수관계인을 채용하고 가공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를 발견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이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완료하지 않고, 중간에 감리 내용을 발표한 것은 드문 일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사 감사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 회계법인들에 등록요건 준수를 잘 하라는 차원에서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잠정 결과' 자료를 처음으로 냈다"고 설명했다.


부정 행위를 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난 회계법인은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다. 2017년 신(新)외부감사법 개정 이후 회계법인이 국내 상장사를 감사하려면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된 회계법인은 41개다. 이는 전체 회계법인(200여 개)의 약 20%이다.


감리 내용을 보면 A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 3명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을 회계법인 직원으로 채용해 급여와 상여금 등을 지급했다. B 회계사는 법인의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직접 배우자를 채용했다. 고용된 회계사의 배우자는 출근하지 않고, 관련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다.


C 회계사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자가 임원 등으로 재직 중인 거래처에 실질적인 업무수행이 없는데 수수료를 지급했다. D 회계사는 부모와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용역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들은 회계법인에 용역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



금감원은 "A 회계법인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추진하고, 부당한 행위에 관련해 수사기관 등에 통보할 것"이라며 "다른 상장사 감사인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유사 사례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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