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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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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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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와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엔 최근 3년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나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백화점(5)과 대형마트(3) 등의 순이었다.


중기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와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중이었다. 상생협약 체결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또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20년 7월부터 지난 8월까지 단기 채용자와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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