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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가기전 휴일 확인하세요"…서울 일부 다음달 5일 쉬고·12일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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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세일페스타 맞춰 대형마트 의무휴일 변경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일부 대형마트의 의무 휴일이 변경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서초와 동대문, 중랑, 종로, 성동, 마포, 강서, 영등포 등 8개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다음 달 12일에서 5일로 한시적으로 변경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8개 자치구의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노브랜드, GS더프레쉬, 킴스클럽 등 준대규모점포의 경우 11월5일은 영업을 하지 않고,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12일에 정상 영업을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가대표 쇼핑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가 다음 달 11~30일 개최됨에 따라 해당 기간에 대형마트가 정상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의무 휴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은 다음 달 12일에 점포에 방문하면 코리아세일페스타로 인한 더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는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16년부터 추진돼 온 소비진작 행사로 올해도 유통·제조기업들이 다양한 할인·판촉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형마트 가기전 휴일 확인하세요"…서울 일부 다음달 5일 쉬고·12일 영업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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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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