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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성범죄자 억제 효과 거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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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성범죄자 출소 후 시설에 살게 하는 내용

흉악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지정된 시설에서만 살게 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정부가 추진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제대로 된 협의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 반대 의사를 표했던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큰 취지에서는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위헌 논란 등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려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고, 또 그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한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출소 때마다 국민들이 공포에 떠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형 제시카법' 입법예고…성범죄자 억제 효과 거둘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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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박 의원은 재직 당시 유사한 입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는 "2년간의 기간이지만 인식의 변화들이 있다"며 "중범죄자들, 특히 우발적 범죄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경계가 커졌고, 또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앞서 채널A 방송서 이 법안에 대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여당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덜컥 한동훈 장관이 폼 잡고 얘기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법무부는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유의동 의원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법사위 간사를 맡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통해 재범을 좀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성범죄자 인권 문제 등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2020년 출소한) 조두순씨나 지금 아예 출소를 못 한 김근식씨, 그런 분들이 출소했을 시에 재범을 안 한다는 보장을 사실 하기가 어렵다"며 "(한국형 제시카법이) 재범 억제에 현저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대근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주 이전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부분들이 있고, 우리 헌법재판소도 위헌으로 판단했던 '보호수용'을 부활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기존의 제도로도 이미 재범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드는 것은 사실상 지나친 기본권 제한에다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부분들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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