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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택시노동자 협박한 해성운수 대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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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에 협박하며 지지대 휘둘러

택시 완전월급제 전면 시행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택시노동자 고(故) 방영환씨가 숨지기 전 흉기를 들고 방씨를 협박한 혐의로 회사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해성운수 대표 50대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지난 1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4일 서울 양천구 해성운수 건물 앞에서 집회를 하던 방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1m 길이에 달하는 지지대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분신 택시노동자 협박한 해성운수 대표 검찰 송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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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방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예비 혐의 대신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방씨는 227일 간 시위를 이어온 끝에 지난달 26일 분신을 시도하고, 분신 이후 열흘 만인 지난 6일 끝내 숨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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