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로 징역 5년 선고
알고 지내던 사람과 '맨손 격투'를 벌인 후에도 분을 풀지 못하고 흉기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올해 2월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사업에 관해 언쟁하다가 한 건물 계단에서 몸싸움을 했다.
A씨가 파손된 난간 봉으로 B씨를 치려 하자 B씨는 "맨손으로 싸우자"라고 제안했다. 건물 근처 공사장에서 이어진 격투에서 B씨가 패배를 선언하며 다툼은 끝이 나는 듯했다.
A씨는 그러나 B씨가 여전히 자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는 데 앙심을 품었다.
A씨는 싸운 다음 날 저녁 B씨에게 '큰일났으니 바로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에 B씨가 전화를 걸어오자 A씨는 "얼굴 뵙고 말씀드리겠다"면서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였다.
이후 둘은 차를 타고 식당에 가기로 했고, B씨가 운전석에 앉았다. 조수석에 앉은 A씨는 돌연 "형님, 죄송합니다"라며 미리 준비해둔 흉기를 B씨 목을 향해 휘둘렀다. B씨는 얼굴을 돌려 피하다가 뺨과 귀 부위에 15cm의 자상을 입었다.
사건 직후 A씨는 도주했으나 이튿날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집에 대마를 소지했고 과거에 흡연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에 넘겨진 그는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고 환각 상태에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해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직전 A씨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보면 약에 취해 보이지 않는 점 △문자와 전화로 B씨를 범행 현장으로 유인한 점 △소변 검사에서 약물 성분이 나오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전에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가 순간 피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컸다"면서도 "B씨가 '처벌이 너무 중하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밝힌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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