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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특례보금자리론 못빌리네"…추석 전 '일반형'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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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증가 탓에 일반형 신청접수 중단
우대형만 남아…10월 금리는 동결

"어? 특례보금자리론 못빌리네"…추석 전 '일반형'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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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안정화 방안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을 없앴다.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는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했다. 또한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 빠졌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공급목표액(39조6000억원) 대비 89.4%(35조4000억원)가 풀릴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신규주택구입에 투입된 자금이 가장 많아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혔다. 지난 7개월 동안 전체 금액의 61.1%(21조6395억원)가 주택구입 대출자금에 투입됐다. 기존대출을 상환한 다음 갈아타기 한 금액은 31.8%(11조2725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로 쓰인 건 7.1%(2조4987억원)이었다.


금융위는 8월 이후 특례보금자리 공급 목표액 중 남은 4조2000억원은 형편이 어려운 우대형 상품에만 집중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건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및 주택가격 6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우대형 상품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금공의 한정된 지원 여력과 가계부채 증가상황을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계층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10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했다. 주택가격 6억원과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45%(10년)∼3.7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한편 가계대출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 13일 발표한 ‘2023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6조9000억원 늘어난 1075조원이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연속 증가해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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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가계대출이 늘어난 배경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자리 잡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7조원 늘어난 반면, 기타대출은 1000억원 줄었다. 주택매매 가격이 오르고, 매매량이 늘어나자 집을 사려는 수요가 이어져서다. 50년 만기 주담대, 정책모기지론 등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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