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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망신'…태국 주점 여성들과 음란 방송한 韓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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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형 실형과 추징 재판부에 요청
"선하고 긍정적 영향 끼치도록" 선처 호소

온라인 생방송으로 동남아시아 현지 여성들과 선정적인 모습을 연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반성문 제출·선처 호소…검찰, "징역 1년과 900만원 추징 요청"
'나라 망신'…태국 주점 여성들과 음란 방송한 韓 유튜버 징역형 A씨가 태국 현지에서 생방송으로 진행한 음란 방송의 한 장면. [이미지 제공=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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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27)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실형을 구형하고 900만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위가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이 판시하는 구체적 기준에 따라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을 보면 직접적 성교 행위 등이 아닌 유사성행위를 묘사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A씨는 첫 재판에 앞서 반성문을 10차례 이상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리석은 생각과 욕심이 큰 죄가 됐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염치없지만, 남들을 웃겨주는 일을 좋아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많은 사람에게 선하고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회인이 되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 유흥주점에서 연령 제한 없이 유사 성행위 묘사 등 모습 담은 영상 생방송으로 송출
'나라 망신'…태국 주점 여성들과 음란 방송한 韓 유튜버 징역형 [이미지출처=A씨 유튜브 방송화면 캡처]

A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태국의 한 유흥주점에서 현지 여성들과 유사 성행위 등을 하는 모습을 유튜브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후원 등을 통해 1130만원가량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동남아 여행과 관련한 채널을 운영하는 전업 유튜버 A씨는 태국 현지에 머무르며 5차례에 걸쳐 음란 행위가 담긴 생방송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방송은 연령제한 없이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는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다만 중계 이후에는 다시 보기 링크를 삭제해 현재는 흔적이 모두 지워져 있다.


앞서 제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태국에 있던 A씨에게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현지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 자진 입국을 종용해 지난 8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제작한 영상들에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장면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사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이나 발언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통해 직접적 신체 노출 없이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A씨의 선고공판은 다음 달 19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현지 매체서도 피해자 인터뷰 등 보도돼 '파장'
'나라 망신'…태국 주점 여성들과 음란 방송한 韓 유튜버 징역형 당시 아마린TV에서 A씨의 범행을 보도하고 있는 장면. [이미지 출처=아마린TV 보도화면]

한편 당시 아마린TV 등 태국 매체는 한국의 유튜버가 자국의 길거리에서 여성을 함부로 촬영하고 술을 권하는 등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귀갓길에 한국 남성이 스트리밍 방송을 하며 다가와 나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며 "내가 이를 거절하고 카메라를 피했지만 계속 다가와 무서웠다"라고 전했다.


이 여성은 "대화하는 도중에 내 몸을 촬영하는 것을 느껴 불안했다"며 "유튜버는 계속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요구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한국 남성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했더니 태국 여성에게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영상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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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씨의 범행은 태국 현지에서도 보도되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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