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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척결…6개월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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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간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경찰,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척결…6개월간 특별단속 투자리딩방 불공정거래행위 예.[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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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리딩방은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투자설명회(온·오프라인) 등을 이용해 개인 투자자에게 종목을 추천하거나 매매 시점을 알려주는 등 투자 관련 권유, 조언, 지시 등을 하는 공간이다. 주로 원금보장과 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후 바람잡이를 통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 시스템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해 금품을 편취한다. 오픈채팅방 안에는 수백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범인 몇 명이 가짜 아이디를 활용해 바람을 잡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초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신·변종 금융범죄의 하나로 규정했다. 2023년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민생침해 금융범죄’대상 집중단속 계획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했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접수된 사건을 경찰청에서 직접 분석하고 집중수사를 지휘해 범죄조직을 일망타진하는 성과도 냈다.


그러나 범인들은 대포폰·통장을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피해자를 모집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있다. 이들은 1차로 투자손실을 본 사람들에게 접근해 ‘손실을 만회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시 금품을 편취하는 기존의 ‘피싱’범죄와 유사한 수법을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단속으로, 주요 대상은 △피해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경찰은 4가지 유형 이외 발생하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유형도 단속 대상에 포함해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를 벌이는 이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비대면ㆍ온라인ㆍ대포물건ㆍ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최근 범죄는 모두 이러한 특징을 보이면서 진화하고 있고 특히 투자리딩방도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ㆍ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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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ㆍ문자ㆍ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며, 원금보장ㆍ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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