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현근택 "당론으로 정했던 경우는 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오전 건강상의 문제로 병원에 이송된 가운데, 검찰이 백현동·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빠르면 오는 21일 진행될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친명계에서는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개인의 의지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친명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조심스러웠지만, 당연히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돼야 된다 생각한다"며 "당의 입장에서는 전에 제가 다른 인터뷰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견들이 분분하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빠르면 오는 21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앞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계파간 의견이 갈리고 있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계기로 부결 여론이 더욱 강해지고 있는 추세다. 박 의원은 "이야기들이 좀 나눠지면서 정리가 돼야 한다"며 "(당론으로 부결시키는 방안까지)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친명계 초선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SBS '김태현의 정치쇼'서 "저희는 8월에 비회기 기간에 당연히 영장 청구하라고 분명히 충분히 시간을 드렸고 그 시간을 거부한 검찰에 대해서 협조할 의사가 전혀 없다"며 부결 의지를 내비쳤다.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행정부 독재 권력에 맞서 싸우라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국회의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검사들의 사실상 불기소 특권에 맞서 싸워야 할 무기"라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독려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현근택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할지는 잘 모르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어느 당도 보면 이거를 당론으로 정했던 경우는 잘 없는 것 같다"며 "개인들의 의견에 맡기면 된다"고 했다.
친명 박성준 민주당 의원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체포영장이 오늘이나 이번 주에 청구가 된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민주당 의원들의 뜻이 모일 것"이라며 "구체적인 증거 하나 발견하지 못하고 진술에만 의존하는 이 검찰의 수사, 무엇을 목적으로 한 거겠나. 야당 분열까지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자연스레 부결 쪽으로 여론이 모일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병원 이송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한 비판에 나섰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SNS서 "119 구급차에 실려간 이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 청구! 인간성을 상실한 권력의 충견, 검찰"이라고 했고,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참~ 이 정권!, 이토록 잔인하고 비정할 수가 있나? 사람이길 포기 한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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