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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구글, 연 13조 쏟아 포털 독점 유지"…반독점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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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첫 재판부터 양 측 치열한 공방
25년 만에 빅테크 상대 최대 규모 소송 주목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억달러(약 13조3000억원)를 지출하고 있다." - 미국 정부

vs.

"소비자가 구글의 검색 엔진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해서 쓴 게 아니라 가치가 있어서 사용한 것이다." - 구글


구글이 글로벌 검색 엔진 1위 자리로 등극하는 과정에서 반독점 행위를 저질렀는지 미 정부와 법적으로 다투는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현지시간) 시작됐다. 재판 첫날부터 양 측은 구글의 검색 엔진을 스마트폰 등 기기에 선탑재하고 비용을 지급하는 계약의 불법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미국 검색 엔진 시장에서 구글의 점유율은 90%다.


美정부 "구글, 연 13조 쏟아 포털 독점 유지"…반독점 재판 시작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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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통신,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날 워싱턴 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서 미 정부를 대리하는 케네스 딘처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터넷의 미래와 구글의 검색 엔진이 의미 있는 경쟁에 직면할지에 관한 것"이라며 "구글이 경쟁자를 차단하기 위해 기본 독점권을 요구했다는 것을 증거가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와 주 정부는 구글이 스마트폰과 웹브라우저에서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하는 대가로 스마트폰 제조사, 통신업체 등에 대가를 지급,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딘처 변호사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에 수십억 달러를 지불한다"며 "지난 12년간 구글은 일반 검색에서 독점권을 남용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경쟁사를 저지하기 위해 기본 검색엔진 설정 계약 사용을 "무기화했다"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애플을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구글이 애플의 아이폰, 맥북 등에 기본 검색 엔진을 탑재하게끔 해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딘처 변호사는 "애플이 2002년 사파리 검색 엔진에 구글 사용을 처음 허가했을 때는 돈도 필요 없고 독점성도 요구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3년 뒤 구글이 애플에 접근해 수익 공유 약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플이 2007년 구글과 야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화면을 제공하겠다고 하자 구글이 이메일로 "기본 검색 엔진에 배치가 안 되면 수익 분배도 없다"고 압박했다며 "독점자의 횡포"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 설정을 위해 애플에 2020년까지 40억~70억달러를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의 이러한 주장에 구글 측 대리인인 존 슈미틀린 변호사는 "(지급된 비용은) 파트너사들이 적시에 보안 등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유지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상"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용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검색 옵션과 온라인에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며 "브라우저에서 간단히 몇 번만 클릭하면 구글 애플리케이션(앱)을 교체하거나 대체 검색 엔진을 이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최대 10주간 두 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구글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재판이 이뤄지고, 법을 어긴 것으로 밝혀지면 법원은 이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결정한다. 이 경우 법원은 구글에 불법이라고 판단한 관행을 중단하도록 명령하거나 자산 매각을 명령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재판이 이날 시작해 11월 중순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소송은 미 정부가 윈도 운영체제로 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25년 만에 빅테크를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재판 중에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최고경영자(CEO), 팀 쿡 애플 CEO, 사티아 나델라 MS CEO,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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