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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국회, 교권 보호 입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적극 대응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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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1년 유예 검토중"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국회에 교권 보호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교사들의 잇따른 사망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시 한번 사과의 의사를 표했다.


이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난 7월18일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 이후로 여러 선생님의 극단적 선택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교육부는 신속한 교권 회복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교권 보호 4대 입법인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의 통과 없이는 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하루라도 빨리 입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정, 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관련 법안이 조속하게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있다"며 "지난 8월부터 진행되어 온 4차례의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위원회에서 법안과 관련된 이견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안심사 과정에 적극 참여하며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회에서도 50만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구에 부응해 이미 9월1일에 여·야·정이 합의한 모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법안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논의와 노력들이 좌절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다시 학교 현장의 교사, 학부모, 학생에게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주호 "국회, 교권 보호 입법 조속히 처리해달라"… 적극 대응 약속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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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9월2일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 아동학대와 관련된 관계부처 등이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선생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집행 과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2학기 중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들이 마음건강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서 교권 보호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교육부는 국회의 법안 논의 과정에 지속적으로 열린 자세로 임하여 학생·교사·학부모 교육 3주체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잇따른 교사들의 사망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리겠다"며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말 마음이 무겁고 엄중한 책임감을 지금처럼 느낀 적이 없었다. 반드시 교권 회복 이번에는 이루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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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안에 대해서는 "1년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며 "가능하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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