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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 바람 이뤄지나…학폭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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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개정안 발의
‘피해자 성년 된 뒤부터 공소시효 진행’ 골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성년에 되는 시점부터 학교폭력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법률 제2조 제1호의 학교폭력으로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 학생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재 학교폭력 공소시효는 학교폭력 관련법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형법상 폭행죄(공소시효 5년)나 상해죄(7년), 강제추행(10년)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당했다면 성년이 되기 전에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표예림 바람 이뤄지나…학폭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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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해야 하는지 생각하지도 못하는 와중에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를 졸업하기만 하면 마치 없었던 일처럼 여겨지는 학교폭력이 성년이 돼도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초 미용사 겸 유튜버 표예림(28)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방송 등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며 사회에 충격을 던진 바 있다.


표 씨는 지난 3월 해당 법안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9일 만에 5만명의 동의를 얻어 통과됐다.


청원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폭력의 피해자이자 생존자”라고 밝힌 표 씨는 “나는 12년 동안 학교폭력에 노출됐지만, 법이 정한 공소시효는 최대 10년”이라고 말했다.


표예림 바람 이뤄지나…학폭 공소시효 관련법 개정안 발의 올해 초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하며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한 표예림씨 [이미지 출처=‘카리큘라 탐정사무소’ 유튜브 채널 캡처]

이어 “미성년자가 자신을 지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건 자명하다”며 “학교폭력 범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성년에 달한 후 자신이 겪은 피해를 스스로 말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단을 찾아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 그 시효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의 공소시효가 사라질 수 있게 관련 법안을 발의, 학교폭력에 노출된 채 성인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앞길을 막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표 씨는 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소식을 올리며 “개정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드디어 발의됐다”고 반가움을 표했다. 또 부디 많은 분이 이 법안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개정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당부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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