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이사가 29일 구속됐다.

이날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 염려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대기 중이던 두 사람은 즉각 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이들은 2016년∼2021년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시해 143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를 받는다.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허위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금융기관 7곳에서 총 470억원을 대출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도 받는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자금 140억원을 사적으로 쓰고 회사에 518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배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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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122억의 회삿돈을 착복하고 31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이 회장은 한 전 대표와 사이가 틀어진 지난해 9월 한 전 대표의 명의를 도용해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각각 받는다. 경찰은 지난 1월 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보완 수사 과정에서 수백억원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 등을 추가로 파악하고,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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