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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쓰면 되니까"…임금 삭감당한 日 프리랜서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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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쓰면 되니 반값에 해달라" 요구
"창작 분야도 AI가 대체하나" 위기감 증폭

일본 프리랜서 작가들이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을 요구하는 의뢰인들이 늘면서 수입보전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별 노동조합 등에 들어온 상담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본 내에서도 수치적으로 환산이 어려운 창작활동의 수입 보장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아사히신문은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40대 여성이 의뢰처로부터 "어차피 챗GPT를 활용해 쓸 것이니 보수를 절반으로 줄여 달라"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프리랜서 라이터 노동 조합에 상담을 신청한 사례를 보도했다.


"챗GPT 쓰면 되니까"…임금 삭감당한 日 프리랜서 작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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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성은 의료기관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글의 집필을 맡기로 계약했었다. 계약 당시에는 사전 자료 조사, 글 구성, 집필 후 헤드라인 작성 등 집필 전반 모든 과정을 포함해 글자당 2엔으로 하는 것이 조건이었다. 그러나 의뢰자는 계약 이후 글자당 2엔인 기존 가격을 1엔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챗GPT로 어느 정도 문장을 (쉽게) 작성할 수 있게 되지 않았느냐"며 "당신보다 싼 가격에 맡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압박했다.


아사히에 따르면 해당 프리랜서는 "여태 좋은 관계를 깰 수 없다"며 마지못해 임금 삭감을 수락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프로젝트 이후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줄 것을 의뢰하며 다시 단가를 낮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리랜서 작가들의 노동조합인 일본 라이터 조합에서는 해당 상담을 접수한 뒤 대응에 나섰다. 여태 작가들 사이에서 "AI로 인해 일감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라는 위기감은 감돌고 있었지만, 일감 대신 보수를 줄이는 일이 발생할 줄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이터 노조는 이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넘겨 판단을 의뢰했다. 공정위에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뢰자 사정만으로 가격을 결정할 경우 '가격 후려치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례는 하청법이나 독점금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카자토 히로시 도쿄경제대학 교수는 "이번 사례처럼 좋은 관계를 깨고 싶지 않다며 형식적으로 동의했더라도 사전협의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위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AI가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미지수"라며 "이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는 정당한 대가를 주장하고 공정위 등 공식 창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동시에 스스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법률 지식 등을 몸에 익혀야 한다"고 조언했다.


후지모토 테쓰야 공정위 사무총장은 지난달 5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AI 관련 대응을 묻는 질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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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측은 "AI는 원래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프리랜서를 더욱 약자의 위치로 내몰 수 있다"며 "프리랜서들도 정보 부족으로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아사히에 당부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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