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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유, 먹지마세요" 식약처, '세종우유' 판매 중단·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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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만드는 ‘세종우유’가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판매 중단 조치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17일 축산물가공업체(유가공업)인 충남 농업생명과학대학에서 제조한 '세종우유'가 세균수 부적합으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우유, 먹지마세요" 식약처, '세종우유' 판매 중단·회수 [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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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3년 8월 19일이며, 포장단위는 100mL다.


제조 일자는 따로 표기돼 있지 않고, 바코드 번호는 8809240374122다.


해당 제품은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세균수 기준 규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충남대 측은 식약처의 감독하에 자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하고,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4일에도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사골곰탕과 ABC 주스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에 나섰다.


회수 대상인 사골곰탕은 경남 산청 소재 산청자연식품이 제조한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으로, 업체가 자가품질검사를 한 결과 세균 발육 양성이 확인됐다. 유통기한 2024년 7월 5일, 포장단위는 600g 제품이다.


건강주스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기농 ABC주스도 세균 수 기준 규격 부적합이 확인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해당 제품은 영농조합법인 속리바이오텍이 제조 판매한 '유기농ABC 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로, 회수 대상 식품의 소비기한은 2024년 8월 1일, 포장단위는 100mL다.



식약처는 또 14일 하이델코리아가 수입·판매한 스페인산 '하이델 포도씨유' 제품에 대해서 '1등급 회수 명령'을 내렸다. 수입산 포도씨유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기 때문이다. 1등급 회수 명령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부작용이 큰 경우'로 가장 위험성이 높은 식품에 적용된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소비기한이 2024년 11월 8일, 포장단위는 500mL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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