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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범 고소한 유튜버 "검찰 실수로 조선과 마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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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충격으로 당분간 활동 쉬겠다"
조선, '게이 같다' 악플로 모욕죄 기소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11일 구속기소 된 조선(33)을 모욕죄로 고소한 게임 유튜버가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실수로 조 씨와 직접 마주쳐 후유증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게임 유튜버 A씨는 11일 '신림동 칼부림 사건 가해자가 제 악플러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과 함께 장문의 댓글로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는 영상에서 최근 서울지검에서 디시인사이드 모욕죄 고소 건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디시인사이드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모욕죄로 고소하고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고소한 유튜버 "검찰 실수로 조선과 마주쳐" 조선을 모욕죄로 고소한 게임 유튜버 A씨[이미지출처=A씨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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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조사에 의아했던 그에게 검사는 '신림동 칼부림' 사건 얘기를 꺼냈다. 칼부림 가해자(조선)가 악플러 가운데 한 명이라고 알렸다. 충격을 받은 A씨는 곧바로 검찰로 향했다. 그런데 그가 검사실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은 검사가 아닌 조선이었다.


A씨는 "(조선이) 수갑을 차고 죄수복을 입은 상태로 있었는데 인기척이 나는 제 쪽 방향을 쳐다봤다.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서 응시하는데 눈빛이 너무 무서웠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 앞에 있던 수사관이 '뭔가 착오가 있었나'라고 혼잣말하며 원래 조사받아야 했던 곳으로 저를 데려다줬다"고 설명했다.


A씨는 조선과 마주친 뒤 심각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다고 고백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에게 악마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이 내 반경 범위 내에 있고, 심지어 내게 악감정을 가진 사람이라서 '나중에 해코지라도 당하는 게 아닐까', '지금 당장 뛰쳐나오지는 않을까' 등 많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댓글로 "검찰 측의 실수로 가해자(조선)와 면을 트게 된 점이 제 마음속 트리거(계기)가 돼 불면증에 시달린다. 계속 가해자 얼굴만 떠오른다"면서 "더 이상 유튜브 활동을 이전처럼 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렸다.


신림동 흉기난동범 고소한 유튜버 "검찰 실수로 조선과 마주쳐"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선은 지난달 21일 오후 신림역 4번 출구에서 80여m 떨어진 상가 골목 초입에서 스물두 살 남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골목 안쪽에서 30대 남성 세 명에게 잇따라 흉기를 휘둘러 구속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A씨에 대해 '게이 같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해 모욕죄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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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선의 게임 중독과 모욕죄 출석 요구가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범행 당일 아침까지 1인칭 슈팅 게임 동영상을 시청했는데, 범행 당시 보인 특이한 움직임과 게임 캐릭터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나흘 전 모욕 혐의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자 열등감과 좌절감이 적개심과 분노로 변해 젊은 남성에 대한 공개 살인을 계획·실행하게 됐다는 사실도 조사를 통해 밝혀냈다. 조선은 "'(피해자를 봤을 때) 자신을 고소한 남성이 떠올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진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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