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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강제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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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난다"… 法 "피해 진술 일관" 유죄 인정

회식 자리에서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의 볼을 꼬집고 신체를 만진 30대 캐디 마스터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캐디 강제추행한 30대 캐디 마스터, 1심서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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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원주시의 한 식당에서 회식 중 손으로 캐디 B씨(24·여)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는가 하면 배 부위를 두드리며 볼을 꼬집는 등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김 부장판사는 "평소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다른 남자 직원의 뺨을 때린 것도 기억 못 할 정도로 만취한 것에 볼 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고도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은 구체적이고 일관돼 서로 모순되지 않은 만큼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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