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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잠정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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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일 올해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와 77개 의료기관 사용자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생명홀에서 열린 7차 교섭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운영 개선, 인력 확충, 불법 의료 근절, 의료민영화·영리화 중단, 노동조건 개선 등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중앙교섭 타결…잠정합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노조원들이 7월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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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 5월 3일 교섭 시작 후 세달 만에 교섭이 타결된 것이다. 잠정합의안이 노조 조합원 투표를 통과하면 다음 달 13일 조인식을 열 계획이다.


양측은 잠정 합의를 통해 2026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전면 확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인력은 정규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휴가 및 휴직을 조합원이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인력을 산정해 충원하고, 직종 간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한다. 대리 수술과 의사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사용한 대리처방을 근절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동일한 업무 수행하는 경우 임금·호봉·근무조건·복리후생 등 차별을 금지한다.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위탁운영 시도가 있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한 노사 공동활동에 나설 것과 보건의료 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 인건비를 총액 인건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또 임금인상은 특성별 교섭과 의료기관별 현장 교섭에서 정하기로 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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