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해 28일까지 공매도 거래를 금지한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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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28일 정규시장과 시간외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공매도 거래 금지 기간 연장은 이날 에코프로비엠 주가가 5% 이상 하락한 데 따라 이뤄졌다. 에코프로비엠은 이날 17.25% 하락해 37만650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지일 당일 주가가 5% 이상 하락하면 공매도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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