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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으로 가는 '양평고속道' 공방…재추진 논의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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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국회 현안질의…정치적 공방만 되풀이
정책 타당성 논쟁보다 정치적 유불리에 매몰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특혜 의혹으로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고속도로 사업 역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 사업이 경기 동부권 지역민들의 숙원인 만큼 재추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여야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두고 지난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12시간 이상 현안질의를 실시했지만, 정치적 공방만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가짜뉴스·괴담을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혹 해소를 위한 자료 제공이 미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위 전체회의 현안질의와 관련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굉장히 공전이었다"며 야당이 정치적 공방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는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에서 "결국에는 해결된 것 없는 16시간의 공허한 공방"이라며 "실질적으로 특혜가 있었던 흔적이나 근거를 야당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산으로 가는 '양평고속道' 공방…재추진 논의는 언제 14일 오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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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종점 변경 관련 외압 여부, 강상면 종점안에 대한 검증,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특혜 의혹 등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을 둘러싼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라디오에 "국토부가 처음부터 모든 자료를 공개하겠다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쏟아내면서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중요한 자료는 대부분 공개가 되지 않았다"며 "공개된 것도 조작되거나 편집됐다고 하는 점이 밝혀지기도 했고, 장관이 해명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엉터리 해명인 부분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는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산면에 종점이 설치됐다면 김 여사가 일가가 막대한 의혹을 누렸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립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병산리에서 차로 3분도 안 되는 거리에 이 남양평IC(나들목)가 있고, 이 남양평IC에서 1분도 안 되는 거리에 JCT(분기점)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5분 안에 서울~양평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김 여사의 모친인 최은순씨가 이 지역의 땅을 꾸준히 매입해왔다는 점, 일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김 여사 일가의 땅에 아파트 개발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한강수계법에 의해서 수변구역으로 지정돼있다"며 개발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있는 현대성우단지라는 것은 1997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고 개발이 진행된 곳"이라며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전혀 불가능한 한강수계법은 1999년도에 제정이 됐다. 군사적인 목적, 그다음에 환경적인 목적 외에는 전혀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이라고 반박했다.


산으로 가는 '양평고속道' 공방…재추진 논의는 언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다만 여야는 재추진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 의원은 "야당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안이 있고, 이를 검증해서 타당하다면 정쟁거리로 쓰지 않고 내일이라도 원희룡 장관을 설득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원희룡 장관이 내가 백지화 선언한 정치적 쇼한 것 잘못했다 사과를 하고 이 사업을 재개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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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백지화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조건부 사업재개 의사를 재차 밝혔다. 민주당의 '거짓 선동'으로 사회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이를 멈춰야 사업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26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의혹) 확산을 중단하면 오늘이라도 정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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