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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분이라도 인도위에 車 이렇게 댔다간…'5만원' 딱지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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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종료…8월1일부터 과태료 부과
사진 2장 1분 간격 안전신문고 신고시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오는 8월부터 인도 위에 불법 주·정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분이라도 인도위에 車 이렇게 댔다간…'5만원' 딱지 뗀다 보도위 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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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전국 확대 시행의 계도 기간이 이달로 종료돼 내달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의 기존 구역은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인데, 여기에 인도가 추가된 것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 2019년부터 시행됐으며 지난해 신고 건수는 약 343만 건에 이른다.


인도를 침범해 1분 이상 주정차를 했다가 주민 신고를 받으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도 전국에서 가능해졌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주정차했다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적발 때마다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같은 장소에서 이동 없이 동일 신고가 접수되면 한 차례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인도의 경우 차량의 일부라도 인도를 침범해서 주·정차해서는 안 된다.


행안부는 "보행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며 인도 불법 주·정차로 보행자 안전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는데, 특히 식당 앞 인도와 맞닿은 좁은 주차 공간에서는 인도 내 주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밀려드는 손님 차량을 모두 수용할만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큰 가게가 아닌 곳에서는 손님들이 인도나 주차금지구역 내 주차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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