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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53)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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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기자
입력2023.07.21 13:57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1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살포·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출신 박모씨(53)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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