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 "엄중 조치, 선례 되게 할 것"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수감 중 도주를 모의한 혐의로 한 달간 독방에 구금된다.
법무부는 7일 서울남부구치소가 김 전 회장에 대한 징벌위원회를 열고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금치 30일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심 재판을 받으러 출정할 때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 달아날 계획을 세우고, 누나와 함께 실행을 도모했다. 같은 구치소 수감자에게 탈옥에 성공하면 20억원을 주겠다며 도움을 요청했고, 누나가 수감자의 지인을 만나 착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5개월간 도주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11월 보석 조건인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났다.
지금 뜨는 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생각할 수 없는 탈주 시도"라며 "수사 외에도 법에 따른 징벌 등 엄중히 조치해 선례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