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부산 '아영이 사건' 학대 피해자
가족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오래 추억 쌓자"
가해 간호사는 지난달 대법원서 징역 6년
생후 5일 만에 머리를 다쳐 의식 불명이 됐던 아이가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29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에 따르면 2019년 10월부터 의식불명 상태였던 정아영양(5)이 결국 전날 부산양산대병원에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아영양은 하늘나라로 가기 전 심장·폐·간·신장을 기증해 또래의 환자 4명의 생명을 살렸다.
아영양의 가족은 "아이가 세상에 온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며 아영이가 어디선가 다른 몸에서 살아 숨 쉬길 바라고 다른 이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기증을 결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아영양에게 전하는 마지막 편지에서 "많이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그 조그만 몸으로 지금껏 온 힘을 다해 버텨줘서 고마워"라며 "다음 생엔 한 번만 더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렴. 그땐 우리 호호 할머니가 되도록 오래도록 추억 쌓아보자"라고 인사를 전했다.
또 아영 양의 아버지는 "그동안 아영이를 응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인성 장기조직기증원장은 "갓 태어나 아이 사고를 겪은 가족의 아픔이 너무나 클 텐데 아픔 속에서도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기증을 해줘 감사하다"며 "또래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 더욱 의미가 있다"라고 전했다.
2019년 부산 '아영이 사건'의 학대 피해자
아영 양은 3년 전인 2019년 10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닷새 만에 바닥으로 떨어져 머리를 다쳤다. 이 일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수사 과정에서 해당 병원에 근무하던 간호사 A씨가 아영이를 낙상케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A씨가 2019년 10월 5일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 다리를 잡고 거꾸로 들어 올리는 등 14명의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도 함께 드러났다.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따 '아영이 사건'으로 불리게 됐다.
법정에서 A씨는 "임신 상태에서 3일 연속 밤 근무를 해 스트레스가 컸다"며 "(아영이 상해는) 태생적인 문제이거나, 다른 간호조무사 때문에 생긴 것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의 주장은 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을 확정받았으며 7년간의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은 "본인 처지가 힘들고 고달프다는 것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범죄"라며 "A씨는 목조차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들을 거꾸로 잡고 흔드는 등 반인륜적인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로 인해 위중한 상태에 놓인 자식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 마음을 헤아리기조차 힘들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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