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납 종신보험 판매 경쟁 '과열'
장기 상품 해지율 단기 상품에 적용
추후 예실차 때문에 실적 축소될수도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설계사들에게 막대한 수당을 내걸며 납입기간이 짧은 종신보험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도한 판매에 당국까지 나서서 제동에 걸 정도다. 향후 이같은 판매전략이 생보사에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새 회계제도상 판매 실적을 반영할 때 가정한 해지율이 실제 해지율과 다를 경우 성과가 대폭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최근까지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에 몰두했다. 납입기간이 20~30년에 달하는 종신보험 판매가 어려워지자 5~7년으로 줄인 납입기간을 채우면 100% 이상 환급률을 보장하는 단기납 상품을 개발하고 판매한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 한화생명등 대형 생보사들까지 보험설계사들에 높은 시책(상품판매 수수료 외 별도 성과수당)을 내걸며 경쟁에 나섰다. 일부 보험사는 고객 월납보험료의 14배에 달하는 시책을 내걸 정도였다. 일부 설계사들은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소개하며 판매하는 불완전판매 행위도 나타날 정도로 과열됐다. 107%가량 환급률을 내세우며 은행 이율보다 높다는 식으로 홍보하는 식이다.
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에 몰두한 것은 시장 공략에도, 회계상 실적 상승에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사망률이 개선되고 1~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줄어드는 장기 종신보험 대비 납입 기간이 짧아 장기 보험 가입을 꺼리는 MZ(밀레니얼+Z)세대 공략도 한결 수월한 편이다. 새 회계제도(IFRS17)의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을 확보하기도 유리하다. 보장성 보험이라 자산으로 분류되며 금리 변동 영향이 큰 저축성 보험보다 안정적으로 실적을 관리할 수 있다.
하지만 단기납 종신상품 판매가 추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CSM은 보험계약으로 발생하는 미래수익을 매년 나눠서 인식하는 개념이다. 미래수익을 상각할 때 보장 위험 발생 빈도, 반복 발생 정도, 해지율 등 각종 가정이 적용된다. 이때 보험사들이 단기납 상품의 판매 이력이 적기 때문에 기존 장기 종신보험의 해지율 등을 적용했다는 것이다. 결국 실제 예상보다 해지율이 높으면 추후 상각될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최근 금감원이 IFRS17의 여러 회계적(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실손의료보험이나 무·저해지 보험의 해지율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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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의 이익을 높게 잡으려는 유혹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무리한 가정을 하면 결국 나중에 실적 부진으로 돌아오는 것이 IFRS17"이라며 "새 회계제도의 근간이 자율성이지만 마냥 시장에 맡겨둘 수 없어 당국이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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