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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봉지 7만원 과자 안 돼"…성난 민심 달래는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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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
"관광 물가 안정·지역 상생 장치 마련할 것"

제주도의회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국내 관광과 지역축제가 재개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명 관광지와 축제에서는 '바가지요금'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9일 제주도의회 한동수 의원은 제주도 내 관광 물가 안정과 미풍양속을 개선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1봉지 7만원 과자 안 돼"…성난 민심 달래는 제주도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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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올해 바가지요금 논란이 크게 불거진 경우만 4건"이라며 "한 예능프로그램에서 옛날 과자를 1봉지에 7만원에 판매한 영양 산나물 축제를 비롯해 경남 진해군항제와 전북 남원 춘향제, 전남 함평 나비대축제에서 발생한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제주에서는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 해외여행 수요가 제주 여행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란으로 해외 관광지와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바가지 논란 확산을 막고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 내 관광지 물가 실태 조사와 물가 안정, 미풍양속 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를 조례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 관광 물가에 대한 일부 오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바가지 논란이 제주도에 파급되는 것을 이른 시일 내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 물가 안정과 지역상인 상생을 위한 추가 입법 장치를 지속해서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바가지요금' 시끄러워도 칼 빼 들기 어려워…"자정 작용 필요"
"1봉지 7만원 과자 안 돼"…성난 민심 달래는 제주도

앞서 지난 4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 2일'에서 경북 영양 전통시장을 방문한 출연자들이 먹거리를 구매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옛날 과자 가게를 방문해 시식 후 인당 1봉지씩 총 3봉지를 구매했다. 이들이 구입한 과자 1봉지 가격은 7만원으로, 총 21만원이었다.


상인은 가격을 깎아 14만원을 받았지만, 비판을 피할 수는 없었다. 이에 영양군과 해당 상인이 직접 사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 의원이 언급한 진해군항제·함평 나비대축제·남원 춘향제에서도 높게 책정된 음식 가격에 비해 조악한 음식이 나오거나, 어묵 한 그릇에 만 원을 받는 등 '바가지요금' 논란으로 한차례 몸살을 앓았다.



다만 현행법상 숙박업이나 음식업의 경우 자율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어 관광지 업체들의 자정 작용 없이는 근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구나리 인턴기자 forsythia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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