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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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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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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오염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수원시는 광교산 문암골(4명), 소류지(2명), 사방댐(6명), 통신대(3명), 하천(2명) 등 전 지역에 감시원을 배치해 이달 9일부터 오는 9월3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행락ㆍ야영ㆍ취사 ▲수영ㆍ목욕ㆍ세탁 ▲어패류 잡기 ▲애완동물 동반 등산 ▲쓰레기ㆍ폐기물 무단투척 ▲비지정 장소 분리수거 등이다.


수원시는 금지행위 계도에 응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저수지의 물은 수원시민의 식수로 이용되고 있다"며 "광교산 방문객들은 수질오염 행위에 대해 각별히 신경을 써주고, 감시원의 계도 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은 장안구 상ㆍ하광교동 일원에 자리하고 있으며 면적은 1만197㎢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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