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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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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

경남 고성군은 휴가철 수요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취급 업소 및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5일부터 9일까지 5일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나선다.

경남 고성군,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실시 경남 고성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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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은 관내 전통시장, 마트,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농산물 663개 품목과, 일반·휴게음식점 대상 24개 품목이 대상이다.


주요 단속사항으로는 ▲원산지 표시이행·표시 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단속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시 5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표시 시 위반 금액의 0.5배∼최고 4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종립 농식품유통과장은 “휴가철 고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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