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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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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 수원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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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경찰과 협업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할 때 체납 차량을 합동 단속한다.


수원시는 6월 권선구(수원서부경찰서), 9월 팔달구(수원남부경찰서), 10월 장안구(수원중부경찰서) 등 3개 구에서 경찰과 음주운전 단속 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펼친다고 7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 30일 수원남부경찰서와 영통구 매탄동 일원에서 올해 첫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과 대포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장기체납 지방세를 줄이는 데 힘을 쏟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경찰서와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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