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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모호성 해소"vs 檢 "실익 없어"… ‘압수수색 사전 심문’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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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필요성 등 고려 적정 압수 범위 정할 수 있어"
檢 "실체적 진실 발견 이념 근본 흔들 수 있어"
현장 참석한 검사 "판사·검사 연대의식 있다니 황송"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평행선을 달렸다.


법원은 압수 범위 등에 대한 의문과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인 사전 심문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사전 심문제도는 압수 대상·범위를 제한하는 실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고 맞섰다.


法 "모호성 해소"vs 檢 "실익 없어"… ‘압수수색 사전 심문’ 평행선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 청심홀에서 2일 열린 대법원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의 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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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법연구회와 한국형사법학회는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장재원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압수수색영장 청구와 관련해 의문이 있거나 모호한 부분이 있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영장전담판사는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하는 선택지밖에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에는 범죄 혐의 입증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 무관 정보까지 압수되거나 수사 필요성이나 범죄 관련성에 비해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야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제도가 도입된다면, 영장담당판사는 압수수색영장 심리에 있어 의문이나 모호성이 해소된 상태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수사 필요성과 기본권 침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압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며 "특히 근래에 많은 논란이 있는 전자정보 등에 대해 사전에 선별 압수하는 효과가 기대될 뿐만 아니라 무관 정보 압수에 대해 사전에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의 섣부른 도입이 적법절차의 준수라는 이념의 발전이라는 면에서 별다른 실익이 없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의 이념의 근본만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문혁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는 "사전 심문제도를 실시한다고 해도 압수수색 대상을 미리 특정해 압수 범위를 한정할 수도 없어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압수수색영장 청구 단계에서 사전 심문을 한다고 해서 압수 대상을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압수수색 집행과정에서 피압수자의 참여권 보장 등을 통해 관련성이 있는 자료를 선별하는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은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보자에 대한 심문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한 부장검사는 "압수수색 실시 여부는 아주 중요한 수사기밀에 해당하는데 압수수색영장 사전 심문 과정에 제보자가 참여한다면 압수수색 실시 여부를 제보자가 알게 되고, 제보자가 다시 피의자에게 접근해 수사기밀을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에 나설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사전 심문을 실시할 경우 그 과정에서 수사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절차 지연의 문제도 지적했다. 사전 심문을 하게 될 경우 심문 대상자에 대한 통지와 일정 조율 등으로 심문기일이 영장 접수일로부터 최소 수일이 경과된 후에야 지정될 수밖에 없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대륙법계 법제를 가진 독일, 프랑스 등의 법제를 사례로 들며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다수의 검사들이 참석해 발표자들에게 날선 질문을 해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다.


발제자였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영장전담판사가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자주 기각하면 형사사법에 종사하는 하는 자로서 동료의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될 수 있고, 이런 시각에 심리적 압박감은 판사로 하여금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적극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하는 연대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발표가 끝난 뒤 질문 시간에 A 검사는 "판사님들이 검사들에게 연대감을 느껴주신다고 하니 황송할 따름"이라며 "연대감에 의해서 발부한다는 평가는 의아스럽다. 사회적으로는 판사님들이 피의자들의 인권에 치중한 나머지 피의자와 연대를 한다는 비판이 있을 정도"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올해 3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기존에 없던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이달 1일부터 도입하겠다고 입법예고 했다. 또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와 관련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를 기재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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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조만간 의견 청취 과정을 마무리하고 수정 작업을 거쳐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 새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새로 입법예고할 것으로 보인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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