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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빈집 돌며 女속옷 훔친 경찰관…"새 취미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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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곤란구역' 등 순찰 돌며 속옷 절도
"속옷 집착증 치료 중요" 집행유예 판결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이 통제된 곳들의 빈집을 돌며 피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30일 일본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전직 경찰관 기모토 유(39)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했다.


후쿠시마 원전 빈집 돌며 女속옷 훔친 경찰관…"새 취미 찾겠다"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폭발에 따른 방사능 오염으로 출입이 통제된 곳들의 빈집을 돌며 피난 여성들의 속옷을 훔친 30대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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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모토는 후쿠시마현경 재해대책과에서 순사부장(한국의 경사에 해당)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으로 아직 주민 출입이 통제된 도미오카마치, 오쿠마마치 등 '귀환곤란구역'의 빈집에 들어가 여성 속옷 등 29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기모토는 재판에서 "전처의 폭력과 이혼, 새로 사귄 여성으로부터의 절연 통보 등으로 내 인생이 하찮다고 여겨져 자포자기 상태가 됐다"고 범행 동기를 말했다.


검찰은 "경찰관의 지위를 악용해 피난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짓밟은 악질적 범행"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후쿠시마 원전 빈집 돌며 女속옷 훔친 경찰관…"새 취미 찾겠다"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이에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지식과 지위를 이용해 경찰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켰다"면서도 "다만, 반성하는 태도와 징계면직 등 이미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미우라 다카아키 판사는 "기모토 피고인 스스로 여성 속옷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기모토는 언론에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운동, 새로운 취미 등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 '귀환곤란구역'은 방사선 피폭량이 연간 50 밀리시버트(m㏜)를 넘는 구역으로 규정된다. 거주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며 허가가 없으면 출입조차 할 수 없다. 후쿠시마 원전 부지 내부를 제외하면 당시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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