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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수섬유증 신약 건보 적용…난임 진단검사 약제 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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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밀 등 약가 인상…6월부터 시행

다음 달부터 난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조영제의 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골수섬유증 치료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조제용 변비치료제 등의 약가가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질환 치료 접근성 향상과 필수 약제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범위 확대 등 조치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자궁난관조영 검사 시 사용하는 방사선 조영제 중 기존 '수용성' 제제에 비해 '지용성' 제제의 특성으로 가임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검토된 약제(품명 리피오돌 울트라액)를 자궁난관 조영제로 급여 적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여성에 많이 발생하는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에 사용하는 고가 주사제(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의 선행치료제 범위에 '메토트렉세이트'를 포함해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해당 약제의 보험 적용 대상을 넓힌다.


골수섬유증 신약 건보 적용…난임 진단검사 약제 보험 급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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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골수섬유증에서 발생하는 비장비대 및 증상 관련 치료제인 '인레빅'이 신약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골수섬유증은 비정상적 세포집단에 의해 골수 조직이 섬유질로 채워져 혈액을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는 희귀 혈액암이다. 1차 약제 치료 후 사용할 수 있는 약제가 없는 상황에서 치료 기회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골수섬유증 환자는 비급여로 연간 투약비용 약 58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번 적용에 따라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을 290만원까지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노인·만성질환자의 변비 치료에 주로 처방되나, 최근 수급이 불안정했던 수산화마그네슘 성분의 조제용 변비치료제(마그밀 등 3개사, 3품목)의 경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의약품임을 고려해 보험약가를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향후 1년간 최소 6억300만정 이상을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 중 농약 중독 시 해독제, 국소 마취제,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생산원가를 보전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급여 확대로 환자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길 기대하며,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건강보험 약제는 적정한 원가 보상을 통해 원활한 공급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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