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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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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농협하나로마트·대형마트 등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 등록 취소

경남 창원특례시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하고 5월 안으로 기존 가맹점 1843곳을 등록 취소한다고 11일 밝혔다.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창원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 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소상공인 위주로 정비 경남 창원특례시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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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된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 6만2801개 중 매출 기준을 초과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곳은 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 일부 주유소, 대기업 운영 편의점 등 1843개로 전체 창원사랑상품권 가맹점의 2.9%에 불과하다.


시는 4월부터 취소 대상 가맹점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고, 지난 1일부터 등록 취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취소된 가맹점 목록은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창원사랑상품권 사용처 정비로 상품권이 발행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가맹점 매출액 조사와 정비 작업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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