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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경고도 무용지물…4년제 대학 45%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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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연, 올해 193개교 등심위 회의록 조사 결과 발표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45%가량이 학부나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대상 등록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요청에도 대학 재정 상황 악화와 고물가 악재가 겹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대학교육연구소는 2023학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193개 국·공·사립 일반대·산업대·교육대학의 등록금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 경고도 무용지물…4년제 대학 45%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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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올해 학부, 대학원, 정원 외 외국인 등 어떤 형태로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모두 86곳으로 전체의 44.6%에 달했다.


이 가운데 학부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총 17곳으로 전체의 8.8%였으며, 8개 대학은 국립대로 모두 교육대였다. 나머지 9개 대학은 동아대·경성대·세한대 등 사립대였다.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은 46곳(23.8%),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인상한 곳은 7곳(3.6%)이었다. 대학원생과 정원 외 외국인 등록금을 모두 올린 곳은 16곳(8.3%)이었다.


반면, 학부 등록금을 인하한 대학은 배재대(0.04% 인하) 청주대(0.46% 인하) 한국항공대(0.31% 인하) 서울장신대(일부 학과 인하·인하율 미공개) 4곳에 그쳤다.


등록금을 올린 대학은 국고로 마련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2020~2022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로, 그 1.5배인 4.05% 이하 수준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게 되자 대학들의 입장이 달라졌다. 등록금 인상으로 얻는 이익이 정부의 국가장학금Ⅱ 유형 지원액보다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아대는 올해 학부 등록금을 3.95% 인상하면서 추가로 얻게 된 수입은 50억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으로 받지 못하게 된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액 20억원에 비해 훨씬 높은 금액이다.


당분간 고물가가 이어질 경우, 이처럼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등록금 인상을 선택하는 대학들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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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추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 조건 외에 다른 제재 수단이나 동결·인하 시 인센티브, 재정지원 사업의 연계를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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