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남성 A 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사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5시 45분께 경남의 모 공사 지사 1층 여자 탈의실 창틀에 초소형 불법 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지사 여직원 등에 의해 발견된 카메라는 메모리카드가 들어있지 않은 상태였다.
경찰은 탈의실에서 찾은 쪽지문과 해당 카메라에서 채취한 DNA 감식을 의뢰했으나 채취 전 여러 사람이 만져 증거능력이 훼손됐다.
이에 지사 직원을 상대로 해외 배송 내역을 확인해 A 씨의 카메라 구매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촬영한 영상이 담겨 있을 메모리카드는 A 씨가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으며, 압수한 A 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도 녹화된 파일이 확인되지 않았다.
지금 뜨는 뉴스
경찰은 촬영한 영상 유포 여부와 A 씨의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