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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이의신청 방침…소액주주 돈 묶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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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KH그룹 계열 상장사들의 주권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IHQ와 KH필룩스, KH전자, KH건설, 장원테크 등 5개사는 지난해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 거절 또는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이달 초 일제히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비적정 감사의견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법인은 일정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면 개선기간을 부여받게 된다. 이 기간에는 매매거래 정지 상태가 유지된다.


KH그룹, 이의신청 방침…소액주주 돈 묶이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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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대표이사를 포함해 전 임직원이 거래소 절차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하고 주권거래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달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낼 방침이다.


KH그룹은 "의도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의신청을 통해 개선기간을 부여받아 관리종목 지정 사유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H그룹 상장 계열사들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돈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 통상 개선기간이 1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KH 건설의 소액주주 지분은 87.55%에 달한다. 장원테크·KH 필룩스·KH 전자는 70.93∼73.86%를 차지한다. IHQ는 51%로 가장 낮은 편이다.


KH그룹 계열 상장사들이 거래 정지에 처하면서 지난해 강원도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당시 자금을 조달해줬던 메리츠증권은 기한이익상실을 선언했다. 현재까지 약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 입찰 비리 의혹,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등에 연루됐으며 그룹 관계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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