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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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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등 3개소를 방문해 비상구 폐쇄 등을 점검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제도를 연중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 서부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 신고포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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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광주시민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집회 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소방시설 폐쇄·차단·잠금 행위를 비롯해 ▲복도, 계단, 피난통로에 물건 적치 ▲피난 방화 시설 폐쇄 훼손 등이 해당한다.


신고 방법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등을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되면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불법행위를 한 관계인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 관계자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가 훼손되거나 그 앞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다"며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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