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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은 소중하니까! 경남도, 부적합 의약품 골라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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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등 70품목 수거·검사

경상남도가 오는 12월까지 2023년도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를 시행한다.


경남도에 따르면 이번 검사는 도내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등의 안전을 확보하고 품질관리를 강화하고자 실시된다.


2023년도 수거 목표량은 의약품 20건, 의약외품 20건, 화장품 30건으로 총 70건이다.


도민은 소중하니까! 경남도, 부적합 의약품 골라낸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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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품목에는 해열·진통·소염제, 치아미백제, 자외선 차단 기능성화장품 등이 포함된다.


의약품 도매상 등 판매업체에서 수거한 의약품 등은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맡아 검사한다.


함량·중금속시험, 내용량, 미생물 한도 등을 검사 후 부적합 품목은 사용금지와 회수 명령, 행정처분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다.



노혜영 식품의약과장은 “의약품 등의 수거·검사로 위해 우려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부적합 제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해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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